RPS 개정안 ‘허점투성이’…재생E 보급목표 뒷받침 역부족
플랜1.5,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 통해 밝혀 보급의무자 축소 우려…민간발전사 제외, 보급목표 차질 예상 [에너지신문]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안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지점도 있다는 주장이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공급의무자)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 현재 29개 공급의무자에게 약 6933만MWh의 의무량이 할당돼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량의 90% 이상에 해당한다.RPS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구조적 한계와 시장 왜곡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REC 현물시장을 일몰하고 이행 수단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의 공급의무자 역할은 ‘보급의무자’가 맡게 된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된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 대한 보급의무량을 할당받아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플랜1.5는 보급의무자의 범위가 현행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급의무자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민간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려 한 정부의 그간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하면 민간발전사를 보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급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신설돼 민간발전사의 의무를 해제할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