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신협·농협도 금융기관 포함… “금융 접근성 강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나선다.
17일 공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신협)과 농업협동조합(농협)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보다 다양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활용해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방 곳곳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업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특별회계법 시행령은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농어촌 지역 전력 자립 프로젝트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신협·농협을 새롭게 금융기관 목록에 포함해, 실수요자가 평소 이용하는 금융 창구에서도 재생에너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금융기관 목록을 확대(안 제2조 제2호)해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특별회계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지역 금융 기반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농촌형 태양광·지역 기반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수혜가 기대되는 등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올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로 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타임뉴스(http://www.enertopianews.co.kr)
17일 공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신협)과 농업협동조합(농협)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보다 다양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활용해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방 곳곳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업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특별회계법 시행령은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농어촌 지역 전력 자립 프로젝트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신협·농협을 새롭게 금융기관 목록에 포함해, 실수요자가 평소 이용하는 금융 창구에서도 재생에너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금융기관 목록을 확대(안 제2조 제2호)해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특별회계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지역 금융 기반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농촌형 태양광·지역 기반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수혜가 기대되는 등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올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로 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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